대법원은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효력 정지를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공정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개의 후기를 단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후기 및 검색 순위 조작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서 쿠팡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약 1628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지난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다만,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쿠팡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과징금 납부 명령 부분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지 않다”고 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