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태풍이나 호우로 피해를 본 차량이 1만8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만 1000억원에 달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에 태풍이나 호우 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1만232대였다. 손해액은 343억원으로 추정된다. 2018년에는 4262대가 피해를 입었고 추정 손해액은 317억원이다. 2017년에는 피해 차량이 4039대, 추정 손해액은 419억원이었다.
손보업계는 태풍이나 호우 때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소셜미디어로 장마철 피해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 번호를 네이버 밴드에 올리면, 각 손보사가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긴급대피 안내를 보내는 식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2000여대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막았다.
작년 말에 대피명령에 불이행하는 차량을 시군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이뤄져 올해는 차량 침수피해가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호우 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등 차량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는 자제해달라"며 "물속에 차가 멈추었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즉시 대피하고, 가입한 보험회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