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광양제철소가 핵심설비인 고로(용광로)의 조업 정지 처분을 피했다.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포스코 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블리더(안전밸브)가 배출시설이라고 인정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소 4고로에서 작업자가 녹인 쇳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남도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고로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결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제철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통지받았다. 두 기업의 제철소가 휴풍 과정에서 무단으로 고로 블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게 이유였다.

철강업계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다"라며 "100년 전 세계 철강 역사에서 유례없는 규제"라고 반발했다. 고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재가동이 불가능하며, 이를 복구하는 데만 3개월 이상 걸린다. 업계는 당시 고로가 멈출 경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부는 철강업계의 반발에 업계·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협의체는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브리더밸브 운용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의 결론에 맞춰 처분을 취소했지만, 현대제철에 행정처분을 내린 충청남도는 행정처분 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