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등 생활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도 내년 12월부터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노약자의 국립공원 이용 확대를 위한 ‘무장애탐방로’도 늘린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실시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등 생활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을 내년 하반기부터 포함시킬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판매 확대를 위한 것이다.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부터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도시철도와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도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화된다. 또 다음달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된다. 도시 발전시설, 흡수식 냉난방기기, 동물화장시설 등이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도 추가된다.
다음달부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및 평가를 매해 실시할 예정이다.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고, 보다 강화(0.1%)된 선박 연료유 기준도 적용한다.
내년 2월부터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이 확대된다. 수은첨가제품(8종)과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수출입·사용을 할 수 없다.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도 내년 광주광역시에 개원할 예정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의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건축물과 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저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을 지원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늘린다
다음달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가 현행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배 이상 확대된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제출 필요 서류도 12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 생활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올해 1인당 8만원에서 내년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1인당 매월 8만원) 지원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된다.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는 내년 말부터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된다. 국가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한 근현대문화 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부터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무장애 탐방인프라와 야영지가 국립공원에 확충된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코스도 하반기부터 신설된다. 마리나업(선박 대여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는 다음달 전면 폐지된다. 또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도 내년 7월부터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