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브리더밸브(안전밸브) 개방 관련 청문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상북도는 27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포항제철소는 안전밸브 개방으로 지난 5월 ‘고로(용광로) 10일 조업 정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는 이날 청문회에서 안전밸브 개방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는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과 정부·환경부 협의체, 전남·충남도의 결정, 환경단체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밸브 논란은 지난 4월 환경단체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제철소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전밸브를 개방한 점, 저감 시설 없이 가스를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5월 포항제철소에 고로 10일 조업 정치 처분을 내렸다. 충청남도(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전라남도(포스코 광양제철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즉각 반발했다.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개월 간격으로 보수작업을 진행한다. 쇳물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수증기 등을 고로에 주입하는데, 고압력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브리더밸브를 열어놓는다.
고로를 10일 정지할 경우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재가동이 불가능하고, 복구하는 데만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제철소는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이에 지난 6월 업계·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협의체는 2개월여간 논의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브리더밸브 운용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제철소들은 앞으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기에 앞서 개방 일시와 오염물질 저감 조치 내역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민관협의체 결과가 나오면서, 기존의 조업정지처분은 환경부의 결론에 맞춰 과징금 등으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행정처분 취소를 검토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행정처분 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