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회사(가맹본부)가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차 협력사도 관행 개선 대상으로 포함된다. 중소기업들의 공동·수주 판매에 대해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2019년 말~2020년 상반기에 총 23개 분야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업체)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단기간 영업 정지, 가맹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으면 즉시 해지가 가능했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입점 전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또 계량지표를 활용한 정량 평가를 의무화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개선 정책 대상이 1차 협력사의 하도급 업체에서 2차 협력사로 넓어진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평가제도에 2차 협력사 관련 비중이 높아진다. 이 협약평가제도는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가 이행 정도를 평가한 이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 2차 협력사도 가입하게끔 유도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입찰참가제한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방식은 하도급법 위반 건마다 기준에 따라 벌점을 주고, 누적 벌점에 따라 공공입찰을 제한한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누적 벌점을 깎는 경감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돼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조합 등이 함께 수주·판매를 할 경우 담합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담합을 금지하는 중소기업조합법 등 현행법에서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