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최저 금리 대출'을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인터넷 호텔·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검색 한번에 최저가 상품을 찾을 수 있듯 발품 안 팔고도 자신의 신용 정보 등에 맞춰 가장 좋은 대출 상품이 무엇인지 검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모집인은 한 은행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했지만, 금융규제샌드박스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차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을 지정해 발표했다.
◇대출도 '최저가 검색' 시대 열린다
이날 지정된 혁신 금융 서비스 9건 가운데 5건은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다. 모바일 플랫폼 등에서 개인 신용 정보 등을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나은 대출 상품을 한눈에 보여주는 식이다.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발품을 팔아 대출 조건을 비교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다. 핀테크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 핀다, 핀셋 등 4곳에서 이런 서비스에 출사표를 던졌다. 각 회사는 오는 6~9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한눈에 비교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핀테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플랫폼 '렌킷'에서 최적 조건의 자동차 담보 대출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다음 달 낼 예정이다. 번거롭게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개인 신용 정보와 해당 차량의 사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담보 대출 조건을 비교해준다.
이런 대출 비교 서비스는 그동안 '1사 전속주의'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 모집인(은행과 계약해 대출 상품을 팔아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한 회사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다. 대출 모집인이 여러 회사 상품 가운데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을 추천하는 문제를 막으려고 도입했지만,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부작용을 낳았다.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금리·한도순 등)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달고 규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간편하게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저금리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도 수시로 '최저 금리 대출'을 검색해보고 가장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대출 상품을) 탐색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한 업체는 '금리를 2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식당·주차장에서 외화 인출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도 공항 근처 식당이나 주차장 등에서 미리 환전 신청한 외화를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 인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전이나 100만원 미만의 현금 인출을 미리 예약한 뒤 우리은행과 제휴를 맺은 식당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해당 업체 직원으로부터 외화·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은행 고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예외로 인정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 샌드박스 사전 신청을 받은 105건 가운데 아직 지정 안 된 86건은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미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곳과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는 신청 접수 후 즉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한다. 이어 다음 달 말쯤에는 금융 샌드박스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