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단축 방안은 1분기중 마련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를 근거로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에 과도하게 의존, 적격비용이 적용된 수수료율 범위를 넘어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무이자 할부나 적립혜택 등 카드사 마케팅은 주로 대형 가맹점이 혜택을 보는데, 이전까지는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이 공평하게 부담했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5% 할인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 고객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이 혜택을 누리는데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과 똑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됐다.
최근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현재 1.8~1.9%인 카드수수료율을 다음달 1일부터 2.1~2.3%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생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유소, 자동차 영업매장, 통신사, 대형프랜차이즈 등 대형가맹점 2만3000여곳이 대상이다. 현재 카드사와 일부 가맹점 간 개별협상이 진행 중이다.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경우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대형가맹점의 요구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형가맹점이 해당 카드를 받지 않겠다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윤 국장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며 "다만 ‘부당하게 낮다’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를 이유로 부당한 보상금, 사례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형가맹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아직까진 없다.
윤 국장은 이같은 발언이 ‘구두 경고’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했다. 윤 국장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수수료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카드사나 가맹점 등이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계약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은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윤 국장은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해 현실적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하려고 한다"며 "기존에 발급된 카드중 부가서비스 단축에 대해 얼마나 충분히 고객에게 설명했는지, 어떤 양식으로 설명했는지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