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스킨푸드 대표가 법인 비용으로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유통업자·하청업자로 구성된 채권단 200여명은 17일 조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에 따르면 조 대표는 스킨푸드를 법인사업자(가맹사업)와 개인사업자(온라인 쇼핑몰) 두 가지 형태로 등록한 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직원 월급, 물류비용 등은 법인이 부담하게 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개인사업자인 조 대표가 챙겨왔다.

스킨푸드 명동 충무로점을 운영했던 강다빈 가맹점주 대표는 "조 대표가 스킨푸드 인기 제품은 가맹점에 납품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뒤 수익을 가져갔다"면서 "점주들은 제품을 구할 수 없어 스킨푸드 홈페이지에서 인기 제품을 사들인 뒤 매장에서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날 채권단은 조 대표가 채권단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는 소식을 듣자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 형태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꿨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강 대표는 "스킨푸드 회생 신청 후에도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조 대표가 갑자기 지난주 법인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점주들은 지난해부터 스킨푸드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 측은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조 대표는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인터넷 상거래 영업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회사는 신사업 모델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회사 명의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