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 등 정부 부처는 3일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등 최소 형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영업 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불어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 기술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할 때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의 지원 없이 국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할 경우, 그동안에는 신고 등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부처나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얻은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서만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돼 있는 국가 핵심 기술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올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