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나섰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 배분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대·중소기업이 신제품을 함께 개발해 매출 목표치 100억원을 달성하면 미리 맺은 배분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고육지책이지만 정부가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연내 상생협력법을 개정,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연내에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산업계에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로 사업장을 대거 이전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증설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역대 최대인 74억달러(약 8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노사 문제와 각종 규제로 인해 가뜩이나 국내 공장 신·증설을 꺼리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공장을 둔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 이익 분배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대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 시켜 결과적으로 국내 협력 업체들을 다 죽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 강승룡 본부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해외로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하면 국내에 있는 협력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에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국내 대기업이 일부 국내 중소기업에만 이익을 더 나눠준다면 국제 통상 마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