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重課)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근로소득세 세수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법인세 세수 증가율은 20.4%에 달했다.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난데다 지난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내면서 법인세 납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활황도 소득 상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뛴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결국 양극화 심화나 쏠림 현상이 낳은 세수 풍년인 셈이다.

◇ 1~8월 양도세수 2017년 9.8조→2018년 12.9조

1일 김성식 의원실(바른미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양도세수(稅收)는 1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8000억원)과 비교해 30.9% 증가했다. 세액 증가폭은 3조원이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은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거래가 많이 된 데다, 정부가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이 급등한 전국 40여개 시군구)에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면서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매월 발간하는 재정동향에서 직전 2개월 전까지 세수를 합산해 발표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구분되지 않고 소득세로 뭉뚱그려 공개된다.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 세수는 지난해 1~8월 41조9000억원에서 올해 1~8월 46조5000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전 실장은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가 핵심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그 외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에 의한 영향도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인세 세수는 55조원으로 전년 동기(45조7000억원)보다 20.4%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47조9000억원에서 50조2000억원으로 4.8% 늘었다. 양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가 ‘세수 풍년’을 이끈 셈이다.

◇ 작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장사 법인세 44.6% 차지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 초과분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 추세대로 가면 실제 세수에서 지난해 말 예산안 작성 당시 예측치(268조1000억원)를 뺀 초과분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수 대비 세수 예측치의 비율인 진도율은 8월말 현재 79.5%로 전년 동기 대비 4.0%포인트 높다.

이같은 현상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세수가 같이 늘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47.3% 늘었던 2015년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16.7% 늘었지만 법인세는 2.7% 감소했다. 또 법인세가 20.4% 늘어난 2011년에는 양도소득세는 9.5%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18.5% 증가했다. 전 실장은 "한국 경제의 특징 때문에 법인세, 양도세의 세수 변동이 심하지만 한꺼번에 늘어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수 증가와 실물 경기의 괴리가 2000년대 중반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 현황을 보면 올해 현황도 가늠할 수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지난해 낸 법인세(23조9800억원)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44.6%(10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세수에서도 증명되는 셈이다.

다만 이 수치는 손익계산서에 나온 법인세 납부(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에 중간사업손익법인세 효과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 금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 소득 상위 20% 근로소득세 비중 90%...근로자 중 48% 사실상 면세자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상정 의원실(정의당)이 최근 공개한 2016년 기준 소득 1000분위별 평균 급여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5.0%를 납부했다. 상위 11~20%의 비중은 14.7%였다. 근로소득세 세수를 상위 20% 고소득자에 의존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한몫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1774만명 중 27.4%인 486만1000명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21.0%인 370만5000명의 근로소득세는 10만원 이하였다. 근로소득세를 한 해 10만원 이하로 내는 사실상 면세자는 전체 근로자의 48.4%인 858만6000명에 달했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 개선과 그로 인한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부동산 활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분석도 나온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급등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자리잡은 대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 전망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며 "2~3년 전까지 상위 20% 근로자 소득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됐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상위 10%(10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16.5%, 상위 11~20%(9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8.4%로 평균치(6.9%)를 웃돌았다. 나머지 하위 80%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 1.2%에 불과했다.

소수 대기업 실적에 세수가 급격히 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훈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변동과 별도로 극소수 초거대 대기업의 고유 업황이 거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 결과를 2010년 이후 사비에 가베이 미 하버드대 교수 등이 내놓고 있다"며 "몇몇 대기업 실적에 세수가 좌우되는 현상은 결국 거시 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양도세 위주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위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취약한 세입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과 같은 세입 구조를 놔두고서는 재정의 소득재배분 기능 강화 등 필요한 정책을 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