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를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태풍 피해를 집중 보상해주는 '태풍보험' 같은 독립 상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태풍은 워낙 예측 불가능한 데다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여행자보험, 화재·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라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이번 태풍 때문에 항공편 결항으로 목적지로 떠나지 못했다면 미리 가입해뒀던 여행자보험을 살펴보면 좋다. 일부 보험사는 4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결항 등으로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다. 이런 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숙박비나 식사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10만~30만원 안팎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 때문에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여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란, 교통사고나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자기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때 손해액을 100% 보상받는 건 아니고, 실비 보상이 원칙이다.
또 침수 피해로 인정받으려면 차량의 문과 창문, 선루프, 트렁크를 닫아둔 상태에서 흐르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차가 잠긴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차량 문이나 창문을 열어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보상을 못 받는다. 차량 안에 넣어둔 물건이나 트렁크·적재함에 실어둔 물건은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침수 위험이 알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둔치에 주차해 둔 것처럼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차를 몰다가 물에 잠긴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