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사용자위원측은 기존 주장대로 최저임금 지급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지급여력 한계를 언급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근로자위원측은 저임금노동자가 아직 많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결국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차기 최임위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참석한 것을 미뤄보면 공익위원 9명 모두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3대 안건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시급하게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