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1.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도 전기가스업은 2.5%인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 등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2.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2016년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인데 이는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기준도 2016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미만율이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

#3.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운 산업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결정이 나야한다. 어떤 산업은 좀 낫고 어떤 산업은 어려운데 (인상률을)가운데로 잡거나 위로 잡을 경우 밑에 있는 산업이 무너지게 된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 측의 주장은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의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악화 및 고용기피 등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위원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하도록 하거나 아예 별도의 인상률을 결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는 기준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2016년 통계청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1700만원)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6200만원) 미만인 업종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특정분야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법은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미만율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