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조치사전통보서’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치는 감리 과정에서 현재 조치사전통보 내용이 유지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사전통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CFO인 김동중 전무와 윤호열 CC&C 상무, 심병화 경영혁신팀장(상무)이 참석했다. 김태한 사장은 아랍에미리트 국왕 방문에 따른 의전으로 불참했다.
심병화 상무는 “외부 회계법인과의 협의와 감리를 거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분식회계나 회계 사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윤호열 상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다수의 회계법인의 판단에 따라 회계기준을 바꾼 것이 사기나 분식회계라면 한국에 누구를 믿고 회계처리를 맡겨야 하느냐”며 “금감원이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물어봐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바꿀 때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 가치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잇따라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판매허가를 받으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기업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당시 회계처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과 회사의 판단이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의결권을 지닌 이사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사로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지분율은 5.4%에 불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몇차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94.6%까지 늘린 상태다. 바이오젠은 4월 24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 확보하기 위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향후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판단된다. 윤호열 상무는 “마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여부가 결론이 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사전에 통보받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앞으로 진행될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소명하고도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는 “일정을 보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발표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발표를 한 게 2016년 4월, 실제 상장한 게 2016년 12월이었다”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끝난 상태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데다가 시점만 봐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