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 위반이라 판단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을 미리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을 듣는대로 이달 10일 혹은 31일 중 금융위원회 정례 감리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자 그 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보유 지분 91.2%)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분 가치 평가 방식을 장부 가액에서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바꾼 결과였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의문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같은 회계처리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가 2900억원에서 4조8800억원으로 17배 뛰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과 합병 전 제일모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후계승계를 위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정KPMG과 딜로이트안진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았고 상장작업을 주관한 증권사와 대형 법무법인 등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