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삼호가든4차 재건축)’이 뒤늦게 13가구를 추가 분양한다.

처음 분양은 2015년 10월이었는데, 이후 아파트 공용면적에서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면적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만큼 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건물이 대부분 다 올라간 상태에서 공급되는, 사실상 후분양이 적용되는 단지라 눈길을 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4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6~7월쯤 13가구를 추가로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기존 751가구 외에 13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용면적별로는 59㎡ 5가구, 84㎡ 2가구, 106㎡ 2가구, 110㎡ 2가구, 133㎡ 2가구다.

조합이 분쟁 등에 대비해 보류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택을 추가로 분양하는 건 이례적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4차를 재건축하는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공사현장.

추가 분양이 가능한 이유는 2016년 1월 건축법 개정안이 바뀌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장애인 겸용 포함)으로 지으면 승강기 면적이 공동주택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서도 빠진다. 아파트 분양 때 수요자들이 받아들이는 면적은 주택 전용면적을 비롯해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인데, 승강기 면적이 빠지면 공용면적이 줄어 그만큼 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가 새로 허가를 신청하는 곳뿐 아니라 기존에 허가를 받은 곳도 사업계획을 바꿔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아파트도 수혜를 보게 됐다. 일반분양이 늘어나면 조합 수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합은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 751가구에서 764가구로 전체 가구 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았다. 전체 8개동 중 5개동을 1~2층씩 더 올려 13가구를 추가로 배치했다. 최고층은 그대로 35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및 지자체의 입주자모집승인 기준인 20가구를 넘지 않아 조합이 임의로 분양가와 분양 방식을 정할 수 있다.

현재로선 보류지 매각과 마찬가지로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입찰가를 넘겨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집단대출을 낄 수 없는 만큼 분양받는 사람이 매입 금액 모두를 자체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호가든4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세를 감안해 공급가격을 산정할 것”이라면서 “분양가와 구체적인 분양 방식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2월 18억2220만원(24층)에 신고가 이뤄졌다. 전용 59㎡는 지난해 말 최고 14억2270만원(5층)에 거래됐다. 분양 당시보다 3억~4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2015년 10월 분양 당시엔 평균 21.1대 1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동·호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입주 직전에 분양하는 거라 주택도 거의 다 지어진 상태라 사실상 후분양제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분양가만 적절한 수준이라면 관심을 둘 수요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