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securities)인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반드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후 영업해야 한다. 정부가 공인하는 거래소라면 사기 또는 가격 조작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이 필요하다.”

7일(현지시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위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고 CNBC가 보도했다.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에 한해서만 영업을 허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 SEC의 규제 소식에 급락한 주요 코인들

미 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SEC에 등록돼 규제를 받고있는 것으로 인식할까봐 우려된다”며 규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미 SEC의 관심은 현재 토큰세일과 ICO(가상화폐 공개)에 가있다”며 “미 SEC는 사기성이 짙은 ICO 시장 단속에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미 SEC가 노리는 것은 거래소 뿐만이 아니다. CNBC는 “미 SEC는 가상화폐 거래소부터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까지 증권법을 적용시키려 한다”며 “전자지갑 서비스를 통해 어마어마한 디지털자산이 오갈 뿐 아니라 증권법을 따라야 할 브로커와 딜러, 에이전트 관계가 모두 엮어있기 때문에 영업 시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이 미 SEC측의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로펌인 모리슨 코헨(Morrison Cohen)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슨 고티립 가상화폐 소송팀 리더는 “이번 성명을 통해 미 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고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증권법을 따르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 브루클린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잭 웨인스틴 판사는 전날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판결내렸다. 이에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근거가 확실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성명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미국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렉스(Bittrex)측은 “우리는 강력한 가상화폐 리뷰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 거래소에 등록된 토큰은 미국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최근 가상화폐 인덱스펀드를 출시한 코인베이스측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회피했다.

SEC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가상화폐 시장은 출렁였다. 한국 시간 기준 오전 11시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9.31% 떨어진 9860.21달러를,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8.24% 떨어진 753.2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며칠간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급락한 리플은 전날 대비 6.40% 내린 0.86달러를 기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