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등록대부업의 자산요건을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완하해 등록 대상 폭을 넓히기로 했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을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및 연체·취약차주 보호 강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개정령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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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에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의 자산요건을 낮춰 더 많은 대부업체가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기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자산규모는 120억원 이상이었는데, 이를 100억원 초과로 낮춘다. 금융위는 대부시장의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하겠다는 목표다.

또 대부업 등록 시 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대표이사와 지점장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영업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위 등록대부업체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재무요건은 기존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추심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대부 중개수수료도 최대 5% 이내에서 4%로 낮춘다. 또 300만원 이하 소액대부시 소득·채무 확인의무를 면제했던 것을 청년 및 노령층에 대상으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단 청년·노령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감안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직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