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치킨 프랜차이즈 BHC 모회사인 미국계 사모펀드 프랜차이즈서비스 아시아리미티드(FSA) 대표와 BHC 주요 임직원 수십여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BBQ의 내부 그룹웨어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구매 및 원가 자료 등 주요 영업비밀을 수 년간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방대하게 침해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법조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형사고소된 FSA 대표와 박현종 BHC 회장(사진) 등 수십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FSA는 미국 사모펀드 로하튼이 2013년 BHC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는 검찰이 지난 2016년말 BHC 측의 금융권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해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몇몇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BBQ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BBQ 고위관계자는 “BHC가 BBQ의 영업비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제작한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BHC가 조직적으로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입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BHC가 지난해 11월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과도 관련이 있다.

BBQ는 2013년 BHC를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겼다. 해당 계약에는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의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하지만 BBQ는 지난해 4월 BHC와의 물류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300억원대의 청구 소송을 냈다.

BBQ는 물류계약해지 이유가 이번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두 회사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 제6조(비밀유지)에선 “양사는 주고받은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BBQ측은 매년 지급하는 물류용역대금이 약 100억원 정도로 물류용역계약에 의해 보장해 줘야 할 영업이익이 15.7%인 15억7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남은 기간인 75개월로 환산하면 약 98억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BBQ측은 "영업비밀 침해로 BBQ가 입은 피해를 BHC 방식대로 산정하면 BHC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올 것"이라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별개로 BBQ는 박 회장을 사기·배임 혐의로도 고소했다. BHC 매각 과정에서 당시 매각의 핵심역할을 했던 박 회장이 '진술과 보증 및 약정'을 허위로 기재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2013년 6월 매각 종결에 맞춰 박 회장은 공동대표로 BHC로 적을 옮겼고, 지난해 중순 회장으로 승진했다.

BHC는 BBQ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도 없으며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며 “오히려 예전에 BBQ 직원이 BHC 소스정보를 훔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