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가진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지분을 25% 이상 가진 외국인에게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세법 시행령에는 국내 상장기업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은 주식을 판 돈의 10%나, 팔아서 남긴 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올 7월부터는 지분을 5% 이상 가져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양도세를 징수하려면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의 지분율, 주식 취득 가액 등 정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외국인의 투자금을 맡고 있는 증권사들도 관련 업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7월까지 시간 여유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세수 효과는 적은데 반해,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큰 외국인 투자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보유 지분이 1%만 돼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 법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며, 그동안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 차익을 챙겨온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