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최대 60%로 현재보다 10~20%포인트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를 보완한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양도세 기본 세율에 더 붙는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최고 40% 수준이지만, 앞으로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에 따라 또는 질병 요양 등을 위해 취득한 수도권 밖의 다른 시·군 소재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합가일부터 5년이내 혹은 동거 분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도 제외 대상이다. 3주택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준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등이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50%, 1년이상~2년미만은 40%, 2년이상은 6~40% 등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단일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30세 이상 무주택자, 30세 미만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는 제외 대상이다. 30세 미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때 제외된다.
오는 4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주택 특례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전 증여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을 때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주택 상속시 기존 보유 주택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법령으로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