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철퇴를 가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의 반박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17일 갑질행위를 이유로 가마로강정 프랜차이즈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가맹점주들이 나서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이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고, 타이머·냅킨·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를 본사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경우는 예외다. 이럴 경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가마로강정 점주들은 ‘갑질을 당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가맹본부 제재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불경기로 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과 달리 갑질 기업으로 낙인 찍힐 경우 가맹점 매출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맹점 매출이 20~40% 급감했다.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는 21일 공정위의 가마로강정 제재에 대해 “공정위 발표 후 점주협회체에서 앞장서 강매 등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불공정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공정위의 불공정 발표에 대한 점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주협의체는 식재료 외에 주방용품 등 비식자재의 구매는 점주가 스스로 본사에서 구매할 지 외부에서 구매할 지 결정할 수 있었고 일괄구매가 편리한 점 때문에 본부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가마로강정 가맹점주 인터넷 카페에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반박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가마로강정 면목점을 운영하는 박상철씨는 “최근에도 집게와 냅킨을 본사로부터 구매했지만, 귀찮게 일일이 주문하는 것보다 편하니까 본사에 주문한 것이지, 누구의 강요로 주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대역점을 운영하는 이유정씨는 “3년째 운영하면서 강매를 당한 적은 없다”며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발표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글을 올렸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가마로강정이 9개 부자재, 41개 주방집기에 대해서 본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제재를 가한 것이다. 가마로강정에도 소명기회를 줬고,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