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방송 회사 아프리카TV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아프리카TV의 핵심 수익원인 별풍선 서비스 등이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시청자 반응도 조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7월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제366708호)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2000년 이 특허를 출원해 2002년 12월 등록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아프리카TV의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액이 4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해당 민사소송에서 아프리카TV에 손해배상의 일부로 2억원을 청구했다. 이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수보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크게 적은 것은 소송 수수료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은 추후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손해배상액도 올릴 계획이다. 아프리카TV의 법률 대리는 케이씨엘특허법률사무소가,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법률 대리는 특허법인 한성이 맡고 있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정당한 특허권을 행사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TV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추가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은 방송 시청자가 구입해 방송 중 BJ(개인 방송 진행자)에게 주는 유료 아이템이다. 별 한 개당 1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0원)으로, BJ는 시청자에게서 받은 별풍선을 현금으로 환전해 돈을 번다.
아프리카TV는 BJ의 별풍선 수익 중 4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별풍선과 퀵뷰(광고를 보지 않고 바로 시청하는 아이템), 스티커 등 유료 아이템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아프리카TV의 연매출 800억원 중 유료 아이템 매출이 620억원(77%)이었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작동 방식 중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시청자 반응을 조사·수집하는 시스템이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는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가 보내는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방송 화면에 시청자 반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이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별풍선을 보내고 이를 방송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주장이다. 별풍선 작동 방식 중 시청자가 보낸 별풍선을 현금화하는 부분은 이번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아프리카TV의 별별랭킹(순위 집계)도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TV는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10월 특허심판원에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등록한 특허(제366708호)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올해 6월 아프리카TV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특허심판원이 아프리카TV의 특허 무효 청구를 기각한 것은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가 보유한 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 측은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와의 소송에 대해 “아프리카TV는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