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산업계가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제도 도입 등으로 2022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1조원가량 부담을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제에 맞추기 위해 업체는 저감 장치 시설을 추가하거나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돈과 기업이 내야 하는 부과금을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부과금 일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산업계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적용하고 ▲먼지 배출도 규제하며 ▲질소산화물을 배출할 때 부과금을 매기는 것이다. 배출 총량제란 한 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전체 총량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표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부과금도 전엔 없던 규제로, 현재 1㎏당 2130원을 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제철,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발전 업체는 비용 부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석유화학 업체 관계자는 "강화된 배출 기준에 맞추려면 공장이 먼지 등도 최대한 줄이도록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추가해야 하는데, 공장 규모에 따라 수십억~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공장 부지가 이미 꽉 차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자칫하면 무조건 부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배출 총량제가 도입되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해야 할 때 기존 공장들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 공장 신설이나 증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불확실한데 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의 이런 의견을 고려해 다음 주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산업계 우려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서엔 미세먼지가 국내 공장보다는 자동차 타이어 분진이나 중국 등에 의해 생긴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 2017.09.27. 03:00
오늘의 핫뉴스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