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가맹점주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본부 규제만 일방적으로 늘린다면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치킨 프랜차이즈 임원 A씨)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국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에 대해 "본부의 '갑질'을 막아 점주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을 몰락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씨는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 갱신 요구권' 기간을 철폐하면 본부는 사업 혁신·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며 "가맹 계약도 자유로운 계약인데, 이 개정안대로라면 본부 측은 계약을 해지할 자유를 잃는다"고 했다. 예컨대 품질 기준도 준수하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점주가 있다고 해도 이 개정안대로라면 본부는 해당 점주가 원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이어가야만 한다.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실을 보전해주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M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점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지만, 본부가 책임질 '오너 리스크'엔 어떤 유형이 있고 개별 가맹점이 입은 손실을 어디까지로 할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회장의 성추행 혐의로 가맹점 매출이 떨어진 경우와 식품 안전성 논란으로 매출이 떨어진 경우, 심지어 경쟁업체의 안전성 논란으로 업계 전체가 동반 매출 하락을 한 경우 등의 손실 계산은 서로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이내 동일 업종 점포 출점 금지안에 대해서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 거점도시 대부분 지하철역 라인이나 주요 대로변을 따라 상권이 이어져 있다. 따라서 상권과 상권이 500m 이상 떨어진 곳이 오히려 드물다. 따라서 1㎞ 출점 거리 제한을 받으면 차후 도심지역에선 신규 점포를 사실상 열 수 없게 된다.
본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부담을 본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가 참여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가맹점주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본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부들은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정부·여당인데, 대책은 프랜차이즈 본부에 내놓으라는 것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로열티 제도 도입을 놓고도 본부는 우려하고 있다. 로열티 제도란 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 등 필수 물품을 공급하면서 마진(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7월 "로열티 제도 도입 등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경영을 위한 자구안을 10월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부 측은 "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노력도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디저트카페의 경우 가맹점주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로열티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가 로열티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도 본부가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S디저트가페는 "로열티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일부 가맹점주는 카드 단말기를 두 개 놓고 본부에는 매출을 숨기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며 "로열티 제도 도입은 본부·가맹점주가 함께 노력해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일방 규제로 해결하려 해선 곤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