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이자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열 양상을 보인 강남4구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중복 규제를 받을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지정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거론됐지만, 과도한 규제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대책에서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 투기지역 지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제약을 받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10%포인트의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이 무겁게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했다"면서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예고했다. 또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7.08.02. 08:53업데이트 2017.08.02. 11:29
오늘의 핫뉴스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