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 고용 촉진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을 2.7%로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24.2%포인트 더 올랐지만,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을 3.7%로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0.39%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16.4% 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경원은 시장규제 비용(OECD 시장규제 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의 합계로 총 규제비용을 산정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을 2.7%로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39.4% 포인트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같은 기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을 3.7%로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0.64%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많은 국가가 경제 성장의 핵심요소인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산업의 조세인 생산세가 50% 감면될 경우에는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29.8%포인트 증가했다. 실업률의 경우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보다 0.47% 포인트 하락했다.
생산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사용과 관련해 부과되는 제반 조세다. 생산자의 생산물에 비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타생산물세, 생산활동에 사용된 토지·건물· 기타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기타생산세 세 가지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