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장애인 등 일부 계층만 구매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 학계가 '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6월까지 작업을 끝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와 택시·렌터카 등 사업자가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경차와 7인승 이상 다목적(RV) 차량이 허용된다. 올해부터는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중고 LPG 차는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LPG의 세금은 L당 221원으로 휘발유(745원)나 경유(528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LPG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LPG 차량 규제를 손보는 이유 중 하나는 미세먼지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대안으로 LPG 차량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LPG 차량 규제 완화는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유차를 대체하기 위해 LPG 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회에는 LPG 차량에 대한 구매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에서 "경유차 저감이라는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RV에 대해서는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LPG 차량 규제를 완전히 다 푸는 방안, 5인승 RV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 시나리오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기오염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데다 LPG 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LPG 차량 규제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