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정민(34)씨는 3월 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 돼 한 포장이사업체와 120만원에 계약을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사 당일 작업자 식사비와 사다리차 추가 비용 등 총 15만원가량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당장 이사가 급해 어쩔 수 없이 추가비를 냈지만, 가구가 일부 손상되고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돼 김씨는 매우 불쾌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화물서비스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애초 이사업체와 약속했던 것과 서비스 내용이 달라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사 업체 직원이 짐을 나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3만2394건으로, 해마다 7000건 이상 접수됐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단 1726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697건을 살펴보면 피해유형의 경우 이사화물 파손·훼손 등이 452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화물 분실(73건), 계약불이행(63건)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사화물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했고, 이삿짐 파손 때 소비자가 이사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가지 요금과 배상·수리보수 관련 분쟁 등의 소비자 피해는 줄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무허가 업체가 영업하는 일이 많고 이사업체의 서비스 의식이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잦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소비자원은 될 수 있으면 허가업체나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준다.

반면 허가업체의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는 사전에 계약한 이동구간 내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때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사 도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뒤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해당 업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