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정민(34)씨는 3월 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 돼 한 포장이사업체와 120만원에 계약을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사 당일 작업자 식사비와 사다리차 추가 비용 등 총 15만원가량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당장 이사가 급해 어쩔 수 없이 추가비를 냈지만, 가구가 일부 손상되고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돼 김씨는 매우 불쾌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화물서비스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애초 이사업체와 약속했던 것과 서비스 내용이 달라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3만2394건으로, 해마다 7000건 이상 접수됐다. 하지만 피해 구제는 단 1726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697건을 살펴보면 피해유형의 경우 이사화물 파손·훼손 등이 452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화물 분실(73건), 계약불이행(63건)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사화물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했고, 이삿짐 파손 때 소비자가 이사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가지 요금과 배상·수리보수 관련 분쟁 등의 소비자 피해는 줄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무허가 업체가 영업하는 일이 많고 이사업체의 서비스 의식이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잦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소비자원은 될 수 있으면 허가업체나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사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준다.
반면 허가업체의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는 사전에 계약한 이동구간 내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때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사 도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뒤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해당 업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