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여세를 몰아 생계형 적합업종까지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생법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며 “추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상생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파고드는 것을 막고자 입법됐다.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현재와 같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 철수, 축소, 확장 자제, 진입 자제 등 사업조정을 최장 6년간 권고하도록 했다. 민간 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닌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1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소기업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조항도 한층 강력해졌다. 중소기업청의 사업 자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동반성장위의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3년 후 해제되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 통상 마찰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정된 법안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법에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다.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4년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경만 본부장은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우에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의 폐지권고는 없었다"며 "실제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통상마찰 우려 역시 제도 도입을 방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상생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다음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