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이 가맹점주로부터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가맹금을 68억원이나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5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피자헛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돈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전국에 338개(2015년 말 기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자 업계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어드민피(admin-fee)'란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해 받아왔다. 당시 가맹계약서엔 로열티(매출액의 6%)와 광고비(매출액의 5%)만 가맹금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동의나 협의를 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대금 청구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2012년 5월까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가맹금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피자헛은 어드민피의 액수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04년 12월 이후 매출액 대비 0.55%였던 어드민피는 2012년 5월 0.8%로 인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자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피자헛은 일방적으로 어드민피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피자헛은 또 가맹금 중 교육비는 최소 2개월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이렇게 받은 교육비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200만6500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