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전직 국회의원 아들 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감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당시 인사 담당 직원들만 문책당하는 선에서 징계가 마무리되고, 당사자에 대한 채용도 취소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일태 금융감독원 감사는 8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한 내부 감찰 결과,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2014년에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 경력이나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임모씨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임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시 25회 동기인 18대 국회의원 임영호씨의 아들로, 금감원이 채용 원서를 접수할 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 한 달 된 상태였다.
금감원은 과거 사내 변호사를 채용할 때 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두었다가 2013년 1년으로 요건을 낮췄고, 문제가 된 2014년에는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앴다. 임씨를 위한 맞춤 채용 조건이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 이 전형에서 합격한 변호사 9명 중 경력이 없는 사람은 임씨뿐이었다.
김 감사는 "채용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 심사 기준인 평가 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한 정황을 찾았다"고 밝혔다.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임씨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곧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시 인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씨 본인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등을 건의하지는 않기로 했다.
최수현 전 원장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던 금감원 고문직에서 지난달 조용히 물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임 원장에 대한 조사권은 갖고 있지 않아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 논란에 대해 임영호 전 의원(현 코레일 감사)의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