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지급한 4개 통신사와 3개 케이블TV 사업자가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KT·LG유플러스·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 등 7개 사업자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경품을 과다 제공해 소비자들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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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로 보면 LG유플러스(032640)가 4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그 뒤를 SK브로드밴드(24억7000만원), KT(030200)(23억3000만원), SK텔레콤(017670)(12억8000만원)이 따랐다. 이들 4개 회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티브로드 1660만원, CJ헬로비전63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 등으로 통신 4사에 비해서는 적었다. 방통위 측은 “위반율과 위반 정도가 심한 수준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통신 단품과 결합상품에 대한 경품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9만원이고, 2종 결합(DPS)은 22만원, 3종 결합(TPS)은 25만원, 4종 결합(QPS)은 28만원 수준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경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부당영업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그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채증자료와 전산자료 등을 분석해 사업자별 위반 정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이드라인 허용치보다 10만7000원 초과한 수준의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사업자의 평균 위반율은 39.2%였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56.6%로 가장 높았다. SK브로드밴드의 위반율도 52%나 됐다.

방송·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방통위 제재가 있기 전부터 중징계를 예상했다. 현행법상 동일한 위법 행위가 세 차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2011년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총 78억9900만원, 2012년 총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 위반율, 위반 건수, 위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