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한 법인, 대표이사까지 처벌
회계법인의 감사, 경영자문 업무 분리 방안도 검토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 각각 4099억원, 471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산업계,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세계 조선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우조선해양만 수천억원 이익을 내는 게 가능하냐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검사하는 안진회계법인은 회계 결과에 '적정' 의견을 냈다. 회사가 발표한 실적 성적표를 믿어도 된다고 전문가가 '인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취임한 정성립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5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고 발표해 사실상 대규모 분식회계를 인정했다. 이후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에 5조5000억원의 적자 중 2조원을 2013~2014년 나눠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7784억원, 2014년 7429억원, 지난해 2조9372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분식회계에 따른 피해는 채권단과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분식회계의 1차 책임은 물론 기업에 있다. 그러나 정직한 회계 처리를 기업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어 도입된 것이 바로 회계법인 제도다. 회계법인은 외부 감시자로서 기업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이들이 낸 평가서는 투자자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사례를 보면 과연 회계법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이들 기업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생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지만, 담당 회계법인 중 이를 인지하고 경고음을 낸 곳은 한 곳도 없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는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대표이사까지 책임 묻도록 규제 강화

정부는 먼저 부실 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 회계감사 책임을 현장 담당자에만 물으면 부실 감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표이사가 감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등록취소나 대표이사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 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는 감사인의 부실 감사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이사에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계법인이 수익성에만 몰두하지 않고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도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외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증선위가 권고한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계법인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회계법인 규제 강화, 정부와 국회 공감대

정부와 국회는 부실 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에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감사와 경영자문을 동시에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회계법인이 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받는 수수료는 경영자문에 따른 보수가 감사로 받는 금액보다 높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회계법인 내 업무 파트 간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정보교류 차단 장치)'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총괄하는 회계법인 대표가 업무를 조율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회계법인이 동일한 기업의 경영자문과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 회계법인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이 감리와 경영자문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부실감사의 원인이 된다는 데 금융당국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기업에 대한 부실감사, 나아가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법제처 논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회계법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담당자는 "부실 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감사인이 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 환경 조성,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