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당국은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항만 분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부합동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 적극 협조해 화물 수송지연, 선원 피해 및 연관산업 위축 등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과 해외 영업 네트워크, 핵심 인력 등의 인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자산인수 형태로 현대상선·한진해운 알짜부문 합친다<2016.08.31>

금융당국은 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및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대응 TF’를 운영한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진행상황, 신용등급 변화, 주식시장 변동 등 회생절차 이후 회사와 시장동향에 대해서는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29일 기준 한진해운의 시가총액은 4010억원으로 전체 코스피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들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해운 대리점, 선박용품 공급업 등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매입 채무 637억원 중 상당 부분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설치돼 있는 정책금융기관 본점의 특별대응반, 지역의 현장반(부산, 울산·거제·창원·목포 등 5개소)을 통해 협력업체를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