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 '김밥천국' '네네치킨' 등 대표적인 상표들을 중국에서는 그대로 쓸 수 없다. 이미 중국인들이 자신의 상표라고 현지에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들 상표를 되찾으려는 소송을 하거나 협상을 통해 상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허청은 16일 "중국에 한류(韓流) 바람이 불면서 국내 업체들의 상표 도용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며 "올 5월까지 중국에서 선점당한 국내 상표가 1000개가 넘고 피해 업체도 600여 개사에 이른다"고 밝혔다. 상표 무단 선점 행위는 화장품·식품·의류·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팥빙수 브랜드 '설빙'은 한글 상표에 영문을 추가한 상표가 중국에 이미 등록됐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특히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협찬 상품이나 드라마에 등장한 상품의 브랜드를 먼저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치킨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 사이에 치맥(치킨과 맥주) 인기가 높지만, 정작 국내 치킨 업체는 상표를 선점당해 중국 진출에 애를 먹고 있다. '굽네치킨' '교촌치킨' '땡큐맘치킨' 등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는 이미 중국에 짝퉁 상표가 범람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 사업을 해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해외 진출에 대비해 한글 상표뿐 아니라 영문과 진출하려는 국가의 현지어로 된 상표까지 확보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남영택 과장은 "중국 브로커들은 국내 업체에 선점한 상표 사용권을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청이 소송보험 등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