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전국 모든 전세 경유 버스를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의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10년 내에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프랑스 파리는 18㎍/㎥, 영국 런던은 15㎍/㎥, 일본 도쿄는 16㎍/㎥ 등이다. 우리나라의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기준 23㎍/㎥로, 서울 양천구의 경우 오전 5시 45㎍/㎥까지 올라갔다.
◆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제도 도입...위반시 ‘과태료’
먼저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 경유차’를 집중 규제하는 ‘수도권 운행제한제도(LEZ)’를 실시한다.
LEZ는 2005년 말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다. 단 생계형 소형경유차 등 영세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인천시 및 경기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운행제한 차량을 적발하는 방법은 단속용 감시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시행중인데, 지금까지 88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의 증가를 억제할 대책으로 떠올랐던 경유값 인상에 대해선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환경부는 경유 가격을 조정해 경유차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휘발유값과 경유값은 100대 85 수준이다. 반면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은 ‘증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유차에 면제돼 왔던 준조세 성격의 ‘환경부담개선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연구 후, 공청회를 거쳐 조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모든 전세 경유버스, CNG 버스 대체 추진...친환경차 인센티브 대폭 확대
또 모든 노선의 전세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대체한다. 아직 CNG 버스가 보편화되기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만큼,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 지원이 이전보다 확대된다. 현재 경유버스의 경우 한 대당 약 1억원, CNG버스의 경우 약 1억1200만~1억1500만원 수준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유버스와 CNG버스 구입 가격의 차액인 1200만~1500만원을 절반씩 부담해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또한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 확대된다. CNG버스는 개별소비세와 판매부과금 등 세금과 준조세를 입방미터(㎥·압축천연가스의 단위)당 84.24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유가보조금 지급 성격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유버스의 경우 리터당 380.09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도 2020년까지 총 150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하이브리드차 124만대 등이다.
이를 위해 노후 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톤급 상향제한을 철폐하고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 화물차의 경우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영업용 번호판 발급 기준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고, 신규 발급 또한 중단된 상태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할 예정이다.
전기차·수소차의 부족한 충전시설을 늘리기 위해선 2020년까지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근거리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민간이 운영하는 충전시설을 총 3100기까지 늘리고,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를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고속도료 통행료의 경우 2016년 하반기 전기차·수소차 대상으로 한시적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유료도료의 통행료를 할인해주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면제해 줄 계획이다. 현재 서울 남산터널과 부산 광안대교는 전기차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처리...고깃집 ‘규제’보단 ‘저감시설 지원’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지적 하에,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또한 처리한다. 처리 방안은 ▲폐지 ▲LNG발전시설로 대체 건설 ▲석탄에서 바이오 연료 등 연료를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처리되지 않는 발전소라 하더라도 대대적 성능 개선을 실시한다. 20년 이상 된 발전소는 성능 개선 계획을 마련한 후에 설비를 보강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발전소의 성능 개선 작업이란 터빈,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주요 부품을 대대적으로 개체하는 것으로, 비용은 한 발전소당 1000억~2500억원 가량 소요된다.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론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도로 비산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선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통행량 및 노출인구가 많은 도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올해 안에 먼지지도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또한 미세먼지의 발생원 중 하나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현장에 물을 뿌리며, 차량 바퀴를 세척하는 등의 관리 점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쓰레기 불법소각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재활용 동네마당을 올해 안에 163개소까지, 농촌지역의 공동집하장을 950개소까지 확충해 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 또 지자체와 합동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봄·겨울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다.
고깃집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환풍기 없이 고등어나 삼겹살을 구울 경우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었는데, 영세 자영업자인 고깃집을 규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음식점 등 서민 영세 사업자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선 규제보단 저감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측정표준을 마련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을 차단하고, 미세먼지의 측정망 확충, 예보 인프라를 확대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을 위해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의 사업지역과 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