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처분을 내렸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27일 9월 28일부터 6개월동안 황금방송 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매일 6시간 동안 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롯데홈쇼핑이 3년 재승인을 받을 때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축소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재승인 받을 때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면, 심사 결과가 달려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해당 기간 동안 상품 소개와 판매를 할 수 없다. 또 시청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중단 상황을 정지 영상과 배경음악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미래부는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홈쇼핑의 경우 정액 과징금이 아닌 매출 연동형 과징금을 매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업무 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면서 “롯데홈쇼핑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