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처분을 내렸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잠실역 ‘스튜디오샵’에서 2016년 신상품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27일 9월 28일부터 6개월동안 황금방송 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매일 6시간 동안 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롯데홈쇼핑이 3년 재승인을 받을 때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축소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재승인 받을 때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면, 심사 결과가 달려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해당 기간 동안 상품 소개와 판매를 할 수 없다. 또 시청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중단 상황을 정지 영상과 배경음악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미래부는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홈쇼핑의 경우 정액 과징금이 아닌 매출 연동형 과징금을 매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업무 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면서 “롯데홈쇼핑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