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해 필요한 곳에 판매 가능해진다…한전 외 다른 곳 전력 구매도 가능해져
전기자원-중개시장 연결하는 전력중개사업자 육성 나선다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 금지를 전체로 일부 업체에게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은 원친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18일 미래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와 합동으로 판교에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로 발표된 산업부의 업무보고의 핵심은 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철폐였다.
산업부는 개인(프로슈머)과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전기 판매를 허용하고 신기술과 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프로슈머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이 경우에는 전기를 소비하는 동시에 태양광 등 시설을 보유해 전기를 생산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금까지는 지붕 위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형 전원시설을 보유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고 이웃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이 규제를 철폐해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아파트나 법령 지정 일정 구역 내에서는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렇게 되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보급 확산, 프로슈머의 전력판매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을 재판매 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을 재판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정비를 마친다.
또 충전사업자가 한전 외에 다른 전력시장에서도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충전사업자는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불편이 컸는데, 산업부는 전력공급의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산업의 진입장벽도 확 낮춘다.
당장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을 한전이 아닌 수요가 있는 별도의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방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소규모(1MW 이하) ESS에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으나,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은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판매 허용으로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ESS를 발전소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도 허용된다. 산업부는 태양광, 풍력, 미니 발전기 등 소규모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한다. 또 소규모 전기자원과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도 육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중개사업이 시장에 허용될 경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산,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 전기소비자의 누진제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