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들은 건당 2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국내 사후(事後) 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뺀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사후 면세점에서 일단 세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할 때 공항의 세금 환급(Tax-Refund) 창구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항 출국장에서 한 시간가량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면세점으로 현재 전국에 1만774곳이 있다. 작년 기준으로 약 1조원어치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팔았다.
사후 면세점은 영어로 '택스 프리(Tax-Free)'로 불리는 점포로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듀티 프리(Duty-Free·사전 면세점)'와는 다르다.
롯데나 신라호텔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전 면세점(시내 면세점)이 관세와 부가세, 개소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것과 달리 사후 면세점은 부가세와 개소세만 면제해준다. 하지만 관세는 시내 면세점에서 팔고 있는 명품 같은 수입품에 대해서만 붙고, 사후 면세점 주요 판매 품목인 홍삼이나 화장품 같은 국산품에 대해선 붙지 않기 때문에 사후 면세점이 파는 대다수 품목의 경우 사전 면세점과 별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후 면세점에 대해 즉시 환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외국인 관광객 특례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 환급을 받으려면 여권을 보여줘야 하고, 1회 한국 방문당 총 1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만원이 넘는 물품에 대해선 지금처럼 출국할 때 공항에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류양훈 기재부 부가세제과장은 "올해 상반기 면세품에 대한 전체 환급 건수의 79%가 20만원 이하 물품"이라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공항에서 길게 줄을 서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공항 등 출국 장소에서 전수조사하던 것을 선별 검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