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온라인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도 30% 증가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돼 보험사가 자유롭게 보험료를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보험 상품 및 가격 자율화를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위험률 조정 한도(±25%)를 폐지했다. 다만 위험률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져 보험료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격은 내년 최대 30%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했을 경우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현행 30%로 묶여있는 위험률 안전할증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상품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표준책임준비금(고객에 보험금을 주기 위한 적립금)을 쌓을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이와 함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단계적으로 정비, 2017년 완전히 폐지한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위한 후속 조치 외에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일시에 판매채널에 지급하던 보험 계약 수수료(계약 체결 비용)를 나눠서 지급하는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설계사 채널의 분급 비중을 50%로, 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 판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100%까지 늘리기로 했다. 설계사를 통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1년 후 해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환급율이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내년부터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 수수료도 설계사 채널의 50%로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1년 후 환급율이 86~93%까지 30%포인트가량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관보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