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P 발행 과정에서 2대 질권자인 현대엘리베이터에 각종 권리 부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지분 19.8%를 담보로 3900억원을 조달한 가운데 현대그룹이 2순위 질권자인 현대엘리베이터에 우선매수권 및 콜옵션(조기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 주인은 언제든지 부실한 현대상선에서 흑자 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로 바뀔 수 있다.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빚만 6조원대인 현대상선을 ‘꼬리 자르기’하기가 수월해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에 1400억원을 대여해준 현대엘리베이터에 담보물(현대증권) 처분과 관련한 각종 권리를 부여했다. 이번 딜에 참여한 당사자, 투자자 측 모두 “현대엘리베이터가 우선매수권 및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다소 복잡한 구조로 3900억원을 조달했다. 현대상선은 먼저 스마트업체1차, 스마트업체2차, 스마트업체3차란 이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했다. 그리고 SPC에 현대증권 지분 19.8%를 넘기고 2500억원을 조달했다. SPC들은 메리츠증권과 계약을 맺고 현대증권 지분을 신탁에 담은 뒤 ABCP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해 현대상선에 돈을 빌려줬다. SPC 담보물 관리인은 각각 씨티은행과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ABCP 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이 모집했다. ABCP는 1년물이며 내년 11월 만기를 맞는다.

제2종 수익자가 만기 이전에라도 담보물(현대증권 주식)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는 스마트업체제1차SPC에 대한 보고서 중 일부. 여기서 제2종 수익자가 현대엘리베이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상선은 19.8%의 지분을 담보로 추가로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1400억원을 대여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SPC에 이어 2순위 질권자다.

ABCP를 발행한 메리츠증권은 현대상선이 ABCP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준다. 메리츠증권은 먼저 투자자들에게 대납해준 뒤 현대상선이나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 보전 및 추가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만기 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 투자자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마음만 먹는다면 만기 전에라도 담보물(현대증권)에 대한 조기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조기매수청구는 대출원리금, 혹은 최근 1개월간 가중주가평균 120% 중 큰 금액으로 가능하다.

현대상선이 표면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를 내세운 이유는 신용보강이다. ABCP가 1년 만기로 발행됐는데 1년 후 현대상선의 신용능력만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힘든 상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딜로 인해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을 언제든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헐값에 현대증권을 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현대상선은 현대아산 지분 34.79%, 반얀트리 호텔을 가지고 있는 현대엘앤알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겼다. 현대상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상당수가 현대엘리베이터로 넘어간 상태다.

현대상선은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빚이 상반기말 기준으로 6조원에 이른다. 현대상선의 알짜 자회사가 현대상선 모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을 처리하기가 수월해졌다. 현대증권을 완전히 현대엘리베이터 밑에 두게 되면 현대그룹 출자구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현대글로벌→현대엘리베이터→현대증권 및 현대아산'으로 단순화된다.

금액도 논란이 될 조짐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대여금 3900억원에다 이자를 지불한 가격으로 현대증권 지분 19.8%를 확보한 셈이다. 앞서 오릭스는 현대상선 지분 22.43%를 6475억원에 매수할 계획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개 매각을 실시했을 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현대증권이 넘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