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은 2012년 356억원에서 2013년 364억원, 지난해 383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임대료 체납 가구 역시 2012년 12만1134가구에서 2014년 12만1732가구로 늘었다. 임대료 체납율은 가구 수 기준 2012년 21.9%에서 지난해 18.9%로 다소 떨어졌지만, 전체 5가구 중 1가구가 여전히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의 체납율이 23.2%로 가장 높다. 인천(21.2%), 전남(20.7%), 경기(20.5%), 충북(2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는 2012년 114명, 2013년 125명, 2014년 144명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료를 3개월 연속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LH는 현재 강제퇴거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신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012년부터 모은 기금은 1억3000여만원으로, 이 중 350만원이 퇴거위기 가구를 지원하는데 쓰였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제가 살기 어려워졌다는 증거”라며 “강제퇴거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