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실업급여 인상, '셋째 아이 등록금' 지원 확대,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사업들이 많다. 내년에 추진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정리했다.
◇실업급여 실직 전 임금의 50%→60%, 지급기간도 한 달 연장
내년부터 실업급여액이 인상되고 수급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실직 전 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 60%(하루 5만원 상한)로 올라간다. 수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30일씩 늘어난 120~270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도 활성화된다.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적립금의 10%와 자산운용 수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단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만 해당한다.
◇셋째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지금은 2학년까지 등록금으로 연간 450만~480만원을 지원하는데, 3학년까지 확대된다. 단 소득 상위 20%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육아 휴직 관련 지원 확대
현재 아내에 이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내가 남편에 뒤이어 휴직하면 1개월간 통상임금의 40%(월 상한액 100만원)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가 있다. 내년부터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150만원)로 혜택이 커진다. 또 하루에 6~8시간 정도 아이를 맡기는 '맞춤형 보육반'을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가 지급된다.
◇수급자 생계급여 최대 105만→127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05만원에서 내년에 최대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97만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월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교사 3배로 늘려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보조교사는 6500명에서 1만8844명으로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교육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이 620곳에서 757곳으로 늘어나고, 시간제로 아기를 맡기는 보육시설은 230곳에서 380곳으로 확대된다.
◇기타
현재 시행 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14가지 무료 예방접종에 만 12세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도 추가된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 등 80여 개 대학의 강의 콘텐츠를 국민이 무료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다음 달 30개 강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에 강좌수를 80개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