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청년 신규 채용' 기업, 월 123만원 부담 줄어
중견기업 청년인턴 인건비·정규직 전환하면 장려금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1% 늘려 일자리 1만6000개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1조8000억원) 늘어난다. 총 지출 증가율 3%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분야별 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중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은 21%(3600억원) 증가한 2조1200억원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수가 올해 4만8000개에서 내년 6만4000개로 33.3%(1만6000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청년 신규 채용하는 기업, 연 1476만원 아낀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동시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연 1080만원을 2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준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월평균 33만원을 감안하면 기업 부담이 월 123만원, 연 1476만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깎였을 때 감액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청년 인턴 인건비와 정규직 전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인턴을 고용하면 3개월 동안 중소기업은 매월 60만원, 중견기업은 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무 시키면 정규직 전환 장려금 3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은 근속장려금으로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300만원, 그 외 업종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대기업은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1만명의 직업 교육을 책임진다. 바이오, 태양광 에너지, 사물인터넷 등 유망업종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청년을 직접 교육하고 협력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SK가 고용 디딤돌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식품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 분야의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 사업자에게는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건당 최대 1000만원(본인 부담 20%) 지원한다. 법률·회계 등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시제품 테스트 판매관도 운영해준다. 영농 의지가 있는 39세 이하 창업자에게는 최대 2년 간 월 80만원의 창업 안정 자금을 주기로 했다.

◆ 일학습병행제 기업 두 배로…선(先)취업·후(後)진학 지원 확대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3300개에서 6300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현장 업무를 맡기면서 교육 훈련도 제공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9개에서 40개로 늘린다. 고등학생들이 기업에 일학습 병행제 근로자로 채용돼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 업무를 병행하면 졸업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대학교 3~4학년들이 4~10개월 간 기업에서 현장 훈련을 받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 실습 프로그램은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도입된다. 취업한 뒤 진학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주말과정, 학점·월별 등록금제, 다학기제, 집중이수제를 허용해 학비 부담을 완화해준다. 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업이 함께 직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 지원은 3만5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을 차등화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 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과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당 최대 300억원을 지원한다.

◆ 실업급여 실직전 임금의 60%로 인상…男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지원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늘리기로 했다. 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한다. 10인 미만 사업주에게 저소득 근로자(월 보수 140만원 미만)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한다. 신규 가입을 늘리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한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이 3개월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기업의 사업주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10%와 자산운용 수수료(0.4%)의 50%를 최장 3년 간 지원한다. 산재 장애인을 복귀시킨 사업주가 요양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지원해준다. 한도는 월 60만원으로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 장애인이 원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