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 이모(35)씨는 아파트 단기 임대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돈 200만원을 들여 자기 소유인 서울 중구의 전용면적 59㎡ 아파트 인테리어를 새로 바꾼 다음 숙박 공유(共有)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에 집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루 4인 기준 12만원을 받는데, 월 20일 이상 예약이 차면서 매월 200만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답니다. 한 중견기업의 부장인 김모(50)씨도 에어비앤비에 내놓기 위해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계약했답니다.

최근 두 사람처럼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부동산을 단기 임대 형식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올라온 전 세계의 집과 방은 140만개에 달합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3000여명이 6000여개의 집과 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활용한 서비스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남는 방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받고 수입을 올리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예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내놓고 숙박료를 챙기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 10채를 전·월세로 임대해 이를 다시 내놓고 임대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현행법상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는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에어비앤비를 관리할 법규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법에서 규정한 임대차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숙박업으로 보고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으로 판단할 것인지 애매하다"고 답합니다. 이 때문에 에어비앤비도 '제2의 우버'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가용을 활용해 택시처럼 운수업을 할 수 있는 우버는 국내에서 불법 논란 끝에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자신이 필요 없는 부분을 공유해 새 이익을 창출하는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서비스를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편입해 합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