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본에 대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비(非)금융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려면 최대 4% 지분밖에 가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IT(정보통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삼성 등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족한 인터넷 전문은행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일 회의를 갖고, 현재 4%로 묶여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 한도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 현대자동차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 출자 제한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군(61개)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 지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지점망 없이 인터넷상에서 예금·대출·펀드 등 각종 금융 상품 판매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삼성 등 대기업은 은행을 사(私)금고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는 16일 공청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은행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예금 수신·이체·대출·펀드 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점포 없이 저비용 구조로 운영하면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낮은 대출 금리가 특징이다. 소비자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은행 직원과 화상 연결이나 전자 서류를 통해 금융 소비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에서 계좌를 열어 결제·이체·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