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일 배상금 지급액 결정에 대해 "특별법에서 정한 바대로 법령과 법원의 판례를 참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피해 구제 특별법은 배상금 규모에 대해 민법과 국가배상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랐다는 설명이다. 배상금은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배상금과 별도로 과거 대형 사고에 적용됐던 국민 성금 지급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세월호 희생자 1인당 국민 성금 등에서 나오는 위로지원금(3억원 추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배상·보상금 총 1400억원 이상 될 듯
위원회는 국가가 부담하는 배상금과 보상금으로 총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긴급복지금, 휴직·휴업지원금, 심리안정 치료비 등 지원금으로 534억원가량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이 4억2000만원 안팎, 교사가 평균 7억6000만원, 일반인이 1억5000만원에서 6억원가량으로 결정됐다. 과거 대형 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보다 금액이 많은 편이다. 성수대교 붕괴(1994년) 때는 사망자에게 1억2200만원의 배상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1인당 1억5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됐다.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는 평균 배상금 2억5000만원, 국민 성금에서 위로금 2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천안함 폭침(2010년)의 경우 계급에 따라 2억~3억6000만원의 보상금과 국민 성금·군인성금에서 5억5000만원 등 7억5000만~9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천안함 폭침의 경우 희생 용사가 46명으로 세월호 희생자(304명)보다 적어 통상 국민 성금액의 60~70%가 지급되는 위로금이 컸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배상금 어떻게 산정됐나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생존 시 기대소득(일실수익)과 위자료(1억원), 장례비(500만원), 배상금이 지연 지급된 데 따른 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개인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생존 시 기대소득'이다. 기대소득은 사고 당시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 때문에 생전 소득이 높았던 교사가 평균 배상금이 높고, 일반인은 직업과 연령 등에 따라 배상금에 큰 차이가 난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기대소득은 월소득에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연 5%의 이자를 빼고 산출했다. 향후 나눠서 받을 소득을 일시금으로 받는 점을 감안해 이자를 차감하는 것이다.
단원고 학생의 경우는 직업이 없는 사망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2015년 기준 보통인부 노임 단가(월 193만원)에 향후 취업 가능 기간(490개월 안팎) 가운데 판례가 인정하는 최대 기간(414개월)을 기준으로 기대소득을 산출했다. 이에 따른 단원고 학생의 기대소득은 3억원가량으로 계산됐다. 교사의 기대수익은 연차에 따라 3억6000만~9억원, 평균 6억1000여만원으로 계산됐다.
일반인은 43세 남성이 월수입 350만원을 올리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3억3000만원, 60세에 소득이 없었다면 5600만원가량의 기대수익을 인정받는다.
위자료(1억원)의 경우 사고 당시(작년 4월 16일) 법원에서 적용한 교통·산재 사고 위자료 금액은 8000만원이었지만, 법원이 지난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린 점과 위원회 판단에 따라 20%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위원회가 위자료로 8000만원을 정했으나, 유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간사인 황필규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액에서) 단순 교통사고라고 전제한 기준이라 잘못됐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철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위자료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에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조된 승선자에게 사고로 인해 거두지 못한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 등이 지급된다. 또 사고 당시 유출된 유류로 인한 양식장 피해, 적재된 화물 유실·훼손에 따른 재산 손실,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어민의 수입 손실 등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